청약을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절차 및 잔금방법

분양맨션 분양대금 납부절차 및 대출방법 정리분양맨션 분양대금 납부절차 및 대출방법 정리잔금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은 이미 등기됐으며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등기도 못하는 데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다.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건설 회사가 특정 은행과 계약을 맺고 집단으로 잔금 대출.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 받기의 연장선 중도금 대출을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아파트 청약 당선 뒤 계약금 완납.중도금 대출의 집단 대출 받은 뒤 개월 수에 의해서 중도금 납부 후 입주 지정 기간(2개월)에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 20%, 옵션 잔금(90%)을 납부하기 때문에 집단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 LTV(담보 인정 비율)을 적용 받는다.통상 분양 시기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입주 및 등기를 등록하는 시점에서 중도금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보통 집단 주택 담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건설 회사와 연계한 은행에서 받았다가 신용 불량자, 개인 파산 등의 문제가 없으면 거의 대출이 승인.LTV는 지역 및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기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 잔금 대출을 주택 담보 대출로 전환하고 받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정리하거나 여유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은 이미 등기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건설사가 특정 은행과 계약을 맺고 집단으로 잔금대출.중도금 융자를 집단 융자로서 받는 것의 연장선의 잔금 융자를 주택 담보 융자로 전환.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완납. 중도금 대출 집단대출을 받은 뒤 개월 수에 따라 중도금 납부 후 입주 지정 기간(2개월)에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 20%, 옵션 잔금(90%)을 납부하기 위해 집단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받는다. 통상 분양 시기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입주 및 등기를 등록하는 시점에 중도금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난다. 보통 집단으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받으며 신용불량자나 개인파산 등의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대출이 승인된다. LTV는 지역 및 개인 상황에 따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면 잔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받는다고 해도 대출한도가 줄어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정리하거나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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